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대구 제2작전사령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법안이 대구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 14명은 제안 이유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이에 지자체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새로 통합·이전할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을 도입했지만 자산 가치 평가 방식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는 등 군사시설 이전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한마디로 효율적인 군사시설 통합·이전과 지역 발전을 추진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는 것이다.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안 내용은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기부재산 가치 평가 시, 실투입비 이상이어야 함 △양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는 재산 제외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최초 합의각서 체결 후 필요 시 사업구역을 분할이전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등에 특례를 부여하고,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고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등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등은 이 특별법안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시와 부산시 관계자들은 회의를 갖고, 군부대 이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측은 "특별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부동산 경기 등 대외환경 변수에도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입법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고 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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