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뇌물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관 등 3명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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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18 21:06  |  발행일 2025-09-18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성범죄 사건 수사 무마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67)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78)씨와 C(71)씨도 각각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9년간 경찰로 근무한 A씨가 개인적으로 챙긴 이익은 없지만, 자신의 경력을 내세워 후배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을 수수했다"며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C씨에게서 뇌물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 무마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제공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지난해 4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C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아 현직 경찰관 D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D씨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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