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지회 노조 전환, 1심 무효·2심 유효 엇갈린 판단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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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5 17:04  |  발행일 2025-09-25
1심 “총회 결의 빠져 절차 위법” 지적
2심 “대의원대회 의결·정족수 충족” 인정
지회 독립성 여부가 최종 쟁점으로 부상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의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 노조 전환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정반대로 엇갈리며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선언했지만, 2심은 대의원 결의와 독립성을 근거로 유효성을 인정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포스코지회의 변경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지회 규칙에 총회 대체 규정이 없고, 결의 당시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해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결정으로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전환 효력은 정지됐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손병원)는 24일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은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 결의를 허용하고 있으며, 포스코지회 규칙상 '조직형태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남아 있던 4명의 대의원이 전원 참석했고, 그 중 3명이 찬성해 법정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지회의 실질적 독립성도 인정했다. 자체 규약과 선거·회계 규정, 단체교섭 권한 등을 근거로 "포스코지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산별노조 하부조직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포스코 내부 노조 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어 현재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사측과의 임금단체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맡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의 의미는 포스코 개별 사업장보다 산별노조 소속 지회의 탈퇴와 기업별 전환이 전국적으로 어떤 파급을 낳을지에 달려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업장 금속노조 지회의 독립 시도에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반면 금속노조는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최종 결론에 따라 노동운동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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