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포스코지회 독립노조 전환 인정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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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5 10:37  |  수정 2025-09-25 19:06  |  발행일 2025-09-25
1심 뒤집고 조직형태 변경 유효 판결
대의원 결의·정족수 모두 적법 인정
지회 독립성 갖춘 단체로 법적 지위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포스코 제공>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가 산하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추진해 온 포스코지회의 절차와 실체적 요건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산별노조와 기업별 노조 간 갈등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지난 24일 판결에서 "포스코지회가 2023년 6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과 지회 규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며 "결의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먼저 대의원대회가 총회에 갈음할 수 있는 의결기관임을 확인했다. 당시 전체 대의원 9명 중 일부 사퇴로 4명이 남았지만 전원이 출석했고, 그 가운데 3명이 찬성해 법정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의원 소집 공고에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명시돼 있었고, 이미 두 차례 조합원 찬반투표와 설명회를 거친 만큼 조합원 의사 수렴 기회도 충분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포스코지회의 독립성에도 주목했다. 자체 규약과 선거관리 규정, 예산 편성 및 회계 관리 체계, 단체교섭 권한 등을 근거로 "포스코지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춘 단체로서 조직형태 변경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 운영과 교섭능력이 있으면 기업별 노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지회의 독립노조 전환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상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대법원 판단에 노동계와 기업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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