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회삿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고, 회사가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 규모가 23억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구 B업체 경영지원팀 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같은해 12월8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2억1천3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횡령한 회삿돈 등을 포함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이체한 도박자금 규모만 23억5천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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