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일당 무더기 재판행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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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01 21:23  |  발행일 2025-10-01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영남일보 DB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근정)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30대 A씨 등 한국인 조직원 6명 및 계좌 제공인 30대 B씨 등 총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한국인 조직원 6명은 올해 2~3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소재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에서 '조건만남'과 '주식 투자'를 불법 유도하는 콜센터 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억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에 연관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유통하고, 사기 피해금 또한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B씨에 대한 대포통장 양도 행위에 대해 수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의 실체를 파악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사 결과,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식·코인사기팀'과 '조건만남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주식·코인사기팀에서 경력을 쌓은 후 조건만남팀으로 승급하는 방식으로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 범행에 성공한 조직원에겐 피해금의 3~10%에 달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대구지검 측은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운영 중이었으며, 한국인 조직원들로 하여금 직장동료 등 청년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했다"며 "총책 등 공범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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