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서부지청. 영남일보 DB
대구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전통시장에서 초등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영상엔 A씨가 B양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형사절차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에 나선 상태다. 향후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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