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면직’ 공직자 5명 중 1명 중앙행정기관 등 재취업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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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03 11:27  |  발행일 2025-10-03
2021~2024년 비위면직자 819명 달해
이중 183명 재취업, 공공기관은 73명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의원실 제공>

지난 4년간 금품 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 면직된 공직자 5명 중 1명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됐다. 이중 22.3%에 해당하는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보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73명), 부패행위 관련기관(6명) 등의 순이었다. 공공기관 경우 중앙행정기관 3명, 지자체교육청 21명, 공직유관단체 48명, 헌법기관 1명으로 조사됐다.


추경호 의원은 "금품 수수, 공금 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중앙행정기관 등 공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한 게 다수 적발됐다"며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패방지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재취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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