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학습 자료 무단 복제해 유포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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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08 16:54  |  발행일 2025-10-08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타인의 영어 학습 자료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한 영어 학습 사이트에 게재된 토익 모의고사 동영상 등을 무단 복제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학원 유료 강의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컴퓨터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다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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