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전국 농수산물 절도 검거율 48.3%…대구 ‘56.4%’ 전국 2번째로 높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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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10 13:05  |  발행일 2025-10-10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피해품 기준). <윤준병 의원 제공>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피해품 기준). <윤준병 의원 제공>

최근 3년 간 대구지역 농수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절도 범죄에 따른 피해액은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2024년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각각 56.4%(발생 1천196건·검거 676건), 48.4%(발생 1천899건·검거 926건)다.


이 기간 전국 총 발생 건수는 2만5천775건에 검거 건수는 모두 1만2천458건으로, 전국 평균 검거율은 48.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농수산물 절도 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60.6%)이었다. 이어 대구, 광주·강원(55.6%), 인천(54.6%) 등의 순이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34.1%)이었으며 충남(39.5%), 울산 (40.3%), 경기(44.4%) 등이 뒤를 이었다.


농수산물 절도 범죄 발생에 따른 피해액의 경우 전국 전체 금액은 225억9천940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억86만원)이었으며 인천(1만4천597만원), 대구(1만6천589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35억4천812만원을 기록한 경기였다. 이어 강원 33억1천59만원, 경북(30억9천639만원), 경남(30억3천359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는다"며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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