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다시 2심으로…대법원 ‘파기환송’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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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16 13:22  |  수정 2025-10-16 18:18  |  발행일 2025-10-16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조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다시 2심을 통해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원점에서 재심리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 회장(원고)과 노 관장(피고)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간주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행위가 법조 보호 가치가 없는 만큼, 이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현 SK그릅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부분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중 35%(1조3천808억원)를 재산분할 액수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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