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몸담게 된 동갑내기 남성 A·B(28)씨.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조직화된 국제 범죄인 만큼,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대포 통장 모집과 자금 세탁을 맡게 된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 마수걸이는 지난해 9월29일쯤 있었다. 조직원 중 1명이 국내 한 남성에게 '일본 대학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해 친분을 계속 쌓아 나갔다.
검은 속내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 남성에게 '즉석만남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쿠폰을 활성화해야 한다. 1~3차 쿠폰 활성화 비용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라'고 꼬드겼다. 이에 이 남성은 총 14차례 걸쳐 1억7천220만원을 범죄 조직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 때부터 자금세탁 관리 조직원 A씨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앞서 B씨가 제주에서 직접 입수한 대포 통장 계좌들에 자금이 들어오자, 곧장 현금으로 인출한 뒤 코인을 구입했다. 이어 범죄 조직 총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달했다. 자금세탁을 하려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명. 피해액만 4억472만원에 달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후 여러 명목의 금원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기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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