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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