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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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2 17:24  |  발행일 2025-10-22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공소 사실이 구성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형을 높게 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선처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10세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의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은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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