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를 줄 만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새벽 3시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평소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감시해 왔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에도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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