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 항소심서 ‘징역형→징역형 집유’ 감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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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3 11:36  |  발행일 2025-10-23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친동생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8~19일 친동생인 5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08년 뇌수술을 받은 B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청도에 있는 모친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18일 지역의 한 사찰 승려였던 A씨가 모친 집을 방문했고, B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훈계 명목으로 다그쳤다. 다음 날인 19일 새벽 A씨는 자신이 사다 준 음료 등을 B씨가 하나도 마시지 않은 것에 격분,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A씨 폭행으로 머리 부분을 다친 B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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