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2023년 9월 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거점으로 둔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은 A(40)씨. 투자 사기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카카오톡 계정(대포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채팅방으로 유인해주면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이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의 활동 실적을 윗선에 보고하는 일 도 그의 업무였다.
이에 A씨는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 대포 유심 판매업자 30대 남성 B씨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된 대포 계정 178개를 건네 받았다. 이후 이 계정들을 범죄 조직에 넘겨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이 기간 국내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대포 계정에 접속하면 조직원들이 1대1로 붙어 상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은 투자전문가 비서를 사칭했다. 코인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고 꼬드겼다. 특히, 범죄 조직이 허위로 만든 투자 관련 사이트에 회원 가입까지 시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건넨 투자금은 고스란히 범죄 조직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은 총 56명. 피해액은 모두 49억7천880만원에 달했다.
결국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사기 범행에 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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