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차단…대구경찰 ‘기지’ 빛났다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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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2 17:18  |  발행일 2025-11-12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청. 영남일보 DB

대구경찰이 범죄자들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피해자들을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2일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최근 대구 복현지구대와 황금지구대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총 2억여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지난 7일 오후 1시40분쯤 한 60대 여성 A씨가 복현지구대를 방문했다. A씨는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은행에서 고액 인출 시 경찰관과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이 A씨에게 자초지종에 대해 물었지만 이미 피싱범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태여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다행히 현금을 인출 직전, A씨 가방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발견돼 경찰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휴대전화엔 악성 앱 2개가 설치돼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경찰은 즉시 인출을 중지시켰다.


같은 날 밤 11시36분쯤 경남경찰청의 긴급한 공조 요청이 대구경찰청에 접수됐다. 30대 남성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남경찰에 접수돼 대구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 황금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곧장 B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한 모텔촌 주차장에 있던 B씨 차량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는 검찰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세뇌당해 오히려 경찰을 경계했다. 경찰은 일단 B씨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시간 가량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B씨가 휴대전화를 경찰에 건넸고, 그 안엔 악성 앱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즉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고, B씨를 보호 조치했다.


대구경찰 측은 "지역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끈질긴 설득으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심리를 교묘히 조종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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