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의 그늘’ 56년 만에 걷힌다… 검찰, 납북어부 사건 전면 재검토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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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7 21:00  |  발행일 2025-11-17
경주지청, 1968년 납북귀환어부 사건 전면 재검토
불법구금·강압수사 정황 드러나며 기존 판단 뒤집혀
유죄 선장 2명은 재심 청구…기소유예 15명은 ‘혐의없음’
시효 만료에도 공소권 없음 아닌 무혐의 결정으로 명예 회복
진실화해위 권고·시민단체 진정 반영…과거 국가권력 책임 재조명
70년대초 납북됐던 우리  어선들의 급박한 납치 및 귀환 상황 등을 기록한 관계 당국의 문서. 연합뉴스

70년대초 납북됐던 우리 어선들의 급박한 납치 및 귀환 상황 등을 기록한 관계 당국의 문서. 연합뉴스

1968년 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 19명에게 적용됐던 반공법·수산업법 위반 사건이 56년 만에 바로 잡혔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7일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과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유죄를 선고받았던 2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이 사건은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소속 어부 19명이 1968년 동해 어로한계선 북쪽 해역에서 명태 조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하면서 비롯됐다. 귀환 후 일부 선장은 북한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수 선원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시민단체의 진정에 따라 사건 전체를 다시 들여다봤다. 검토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이 의심되는 정황과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이 확인돼 당시 국가권력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해산 이날 직권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명예 회복을 감안,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주지청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 D씨와 기관사 E씨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두 사건은 각각 2024년 11월7일과 2025년 6월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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