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촌동생’과 친분 내세워 1억원 이상 가로챈 50대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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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30 17:39  |  발행일 2025-11-30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전직 대통령 '일가 친지'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아파트 철거사업을 빌미로 1억원 이상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22년 1월 지인 2명에게 거짓말을 해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제도의 한 아파트 철거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생긴다. 철거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며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사촌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철거일을 소개시켜 줘서 하게 됐다"고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철거사업 보증금을 받은 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아내를 공사업체 사장으로 내세워 또다른 지인에게 공사 비용 납부 명목으로 사기를 쳐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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