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없어졌다”…아파트 전세계약 임차인 상대 ‘허위 고소’한 50대 임대인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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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2 19:24  |  발행일 2025-12-02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아파트 전세계약이 종료된 세입자(임차인)를 상대로 기물 파손및 물품 분실과 관련해 허위 고소를 한 50대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수리를 허락한 뒤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 당시 무단으로 수리를 했다며 원상 복구 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게 되자 전자 제품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무고했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월27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아파트를 전세해 줬으나 기물파손이 많고 없어진 물품이 많아 고소를 한다'는 내용으로 세입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 소유주인 A씨는 2020년 7월 세입자와 2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세입자는 아파트 입주 전 내부 수리에 대한 임대인 허락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A씨가 원상 복구를 요구했고, 세입자는 거절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세입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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