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양육 어려워”…생후 12일 된 ‘아들’ 타인에게 넘긴 ‘부모’ 징역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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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3 18:36  |  수정 2025-12-04 09:28  |  발행일 2025-12-04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어린 나이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생후 1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타인에게 넘긴 친부모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관계 있던 피고인들은 원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되자 피해아동을 잘 양육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녀를 그냥 인도했다. 현재 피해아동의 소재나 보호 상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한 입양절차에 따르거나 보육시설 내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산 당시 친모 A씨는 만 19세, 친부 B씨는 만 22세로 어린 나이였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 아동 인도 과정에서 금전 등 대가 관계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말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앞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12일 된 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양육할 조건이 되지 않자 아들을 불법 입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 보내는 법'이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들을 그대로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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