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불법 사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과태표를 부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서부지사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발급됐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마치 장애인주차증을 정식 발급한 것처럼 위·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5월30일 앞서 위·변조한 장애인주차증을 대구국제공항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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