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임금·퇴직금’ 체불한 40대 대표 ‘징역 6개월’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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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0 17:35  |  발행일 2025-12-10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IT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체불임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동구 한 소프트웨어개발 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퇴직한 직원 3명에게 총 임금 4천81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에게 퇴직금 총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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