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 DB
10대 초등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고,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해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아울러 범행이 불과 2~3초 만에 끝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양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B양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서구 내당동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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