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외국인 선수 라건아. <KBL 제공>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외국인 선수 라건아가 전 소속팀 부산 KCC 이지스를 상대로 세금 관련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난 15일 라건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현림은 서울중앙지법에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KCC 소속으로 뛰며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원이다. 라건아 측은 해당 세금을 선수가 직접 납부했지만 계약서상 전 소속 구단인 KCC가 부담하기로 있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KBL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 시 세금을 구단이 부담한다. 그러나 라건아는 특별한 케이스다. 라건아는 지난 2018년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가대표로 뛰었다. 이후 KCC와 계약했고 2023~24시즌을 끝으로 KCC와 결별했다.
한편, KBL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2024~25시즌부터 라건아를 외국인 선수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5월 발생한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라건아 측은 세금 납부는 KCC와 라건아 간 계약 사항이라며 선수 동의 없이 KBL이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라건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체(KCC)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의 동의 없이 구단들 사이의 합의나 결의만으로 그 부담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계약의 원칙과 법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면서 "채무부담 주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선수의 권리와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KCC가 주도한 KBL 내부 결의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일방적으로 선수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KCC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과정에 동참하고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채 라건아를 영입한 것은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BL 관계자는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면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측은 "선수 개인의 법적 문제다. 구단 차원에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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