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출석률’만 반영 가능해진다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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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18 20:06  |  발행일 2025-12-18
국교위, 18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출석률+학업 성취율'에서 '출석률'만 반영하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해선 "출석률, 학업 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고 부연했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기존 이슈 규정이 완화된 것.


이날 회의에선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도 보고됐다. 고교학점제 공통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이수는 출석률을 반영한다며 현행 교육부 지침을 완화시켰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고 있다.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또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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