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팔고 국장 오면 양도세 면제”... 정부, 서학개미 복귀 유도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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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24 18:14  |  발행일 2025-12-24
정부 RIA 계좌 신설해 비과세혜택
내년 1분기 복귀시 100% 감면
증권가 “외화 수급 완화 긍정적”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정부가 '서학 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내놨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헀다. 이달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한도는 5천만원으로, 국내 증시에서 종목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내 복귀할 경우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로 축소된다. 국내 증시에 빨리 돌아올수록 세제 혜택이 큰 구조다. 이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사항으로 비과세 혜택의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법 개정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에는 환헤지(선물환 매도)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하고, 외환시장에선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 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상향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가에선 이번 정부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해외투자에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으로 나가던 외화 수급이 조금은 완화되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등도 외환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도 대기 중이어서 전체적으로 외환시장 흐름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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