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분쟁 승소… 비위 의혹 수사도 본격화

  •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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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25 13:16  |  수정 2025-12-25 15:54  |  발행일 2025-12-25
울진군은 기존 운영사와 운영권 분쟁 관련,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기존 운영사와 운영권 분쟁 관련,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관광시설을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7월1일 개장 후 울진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결산자료 제출 거부, 과도한 용역비 지출, 시설 안전과 관련한 협의 미이행 등 운영 투명성과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울진군은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위탁운영 계약이 지난 2024년 8월 1일까지(3년)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설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0월 30일까지 90일간 한시적 연장만 허용했지만 이후 재계약 신청은 공공시설 관리 원칙에 따라 거부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위탁 운영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에 대해 "계약 종료가 명백하고 점유 권한이 없다"며 울진군에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운영사가 제기한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법원은 울진군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계약 종료 사실이 명확하고 재계약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 울진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착수해, 필요 시 강제 집행을 검토하고 안전 점검과 정비를 거쳐 차기 수탁자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과 관련한 비위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사범전담반은 지난 12일 울진지역 군의원 2명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또 다른 군의원 1명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울진군 공무원 3명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의혹 전반을 면밀히 확인 중이란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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