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편의 청탁 대가’3천만원 전달 골재업자·브로커, 검찰 구속 기소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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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31 15:31  |  수정 2025-12-31 18:34  |  발행일 2025-12-31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골재업자 A씨(70)와 브로커 B씨(63)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명의상 대표 C씨(6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체 실질 대표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쯤 당시 울진군수 선거 후보자의 당선 이후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편의를 받기 위해 후보자와 친분이 있던 B씨에게 현금 3천만 원을 D씨(사망)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골재업자 A씨와 브로커 B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영남일보 DB)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골재업자 A씨와 브로커 B씨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영남일보 DB)

또 A씨와 명의상 대표 C씨는 지난 2024년 2월 허가 지연 해소와 지침 개정을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역 인허가를 둘러싼 토착 비리를 확인해 엄단했다"라며 "적정 공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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