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제공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산업별 노조 산하 지회의 독립성과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절차와 효력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1심은 조직형태 변경이 조합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조합원 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대의원 정족수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반면 2심은 노동조합법이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 결의를 허용하고 있고, 포스코지회 규칙상 조직형태 변경 역시 대의원대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아 있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해 법정 정족수도 충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포스코지회가 자체 규약과 회계, 선거, 단체교섭 권한을 갖춘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흐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의 자주성과 조직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향후 산별과 기업별 노조 간 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포스코 내부 노조 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어 현재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사측과의 임금단체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맡고 있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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