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외국인 선수 라건아. <KBL 제공>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KBL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13일 오전 KBL은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재정위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이 리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 또 구단이 혼란을 가중시킨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징계는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납부 문제에서 비롯됐다. 라건아는 부산 KCC 이지스 소속이던 지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약 3억9천8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했다. 이후 라건아는 KCC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KCC는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4년 5월 KBL 이사회에서는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일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결국 KCC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에 동참해놓고도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정위 개최를 요청했다.
라건아 측은 선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KBL이 이사회 결의로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위에 참석한 박철효 가스공사 부단장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정위도 소송 결과를 본 다음에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는다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라면서 "다만 가스공사는 KBL 회원 구단으로서 제 규정이나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