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 선고 직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4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원심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원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해 2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모두 감안해 기존 원심 판결들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2016년 "아이카이스트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가량 수익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0여명을 속여 총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업합병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김성진 대표)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37억원을 가로챈 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2021년부터 재판을 받던 중, 원심 선고기일인 2024년 7월2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잠적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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