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벌금 150만원’ 구형

  • 이동현(사회)
  • |
  • 입력 2026-01-21 16:34  |  수정 2026-01-21 20:04  |  발행일 2026-01-21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결심공판 열려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 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우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구형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024년 11월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2024년 11월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해 '6·3 조기대선' 운동 기간 전에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선전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 심리로 열린 우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A(67)씨와 B(54)씨에겐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은 지난해 4월20일 동대구역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이용해 선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우동기)은 A·B씨와 공모해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제작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이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전 행위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동기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범행의 객관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지 문구가 적힌 종이들을 손으로 들어 선전 행위를 했을 뿐, 현수막을 게시한 건 아니다. 만약 손에 든 것까지 현수막 게시물로 해석한다면 이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유무죄를 따진다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1호와 관련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모범이 보여야 했음에도, 이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 나머지 피고인(A·B씨)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우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