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환자를 태운 들것을 밀며 계명대 동산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영남일보 DB
"치료할 수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했나, 치료 여건이 없는 병원에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한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환자 수용 의무와 현장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놓고 수사기관과 의료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A양(당시 17세)에게 필요한 초기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응급의료법 위반 등)로 대구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신경외과 진료나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본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해도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한 뒤 다른 의료기관에 옮겼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의료계 시각은 어떨까. 초기 평가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당시 병원 전문의와 수술 인력, 중환자실 병상 등 실제 진료 여건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료 역량이 없는 병원에 환자 수용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면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박한다.
대구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응급의료 붕괴의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수사와 처벌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배후 진료 인력과 중환자실·수술실을 확충하고, 병상과 전문의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이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법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료진이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더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환자 사망 책임을 당직 의사에게만 묻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한다. 병원별 전문의와 병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를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연결하는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어느 수준까지 평가했는지, 해당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응급처치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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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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