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재정립한다. 민선 8기 때 시행된 '공공기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제한' 정책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평가혁신담당관 등에 확인 결과, 시는 최근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시는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 "대구시 소속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상·하한선을 정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권고)이 명시돼 있다.
대구 공공기관 임원 연봉액 상한선의 경우, 공공기관장은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다.
그 외의 임원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다.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320원을 대입·계산해보면 공공기관 장의 연봉액 상한선은 1억8천여만원, 임원 연봉액 상한선은 1억5천여만원이다. 조례 공포는 오는 8월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때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구시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공기관 임원의 기본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대구시 평가혁신담당관 측은 "기존에 훈령으로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상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연동시켜 조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국 광역 단위 시도 13곳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국적인 기준을 맞춰 설정했다. 인재 영입을 위해서도 전국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연봉액 상한선을 전국 수준으로 맞춘 것일 뿐이고, 적절한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례 안에 관련 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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