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등 안동의 일부 공영주차장이 수개월이 지난 미납 주차요금을 별도 안내없이 외상형태로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재윤 기자>
경북 안동의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수개월이 지난 미납 주차 요금을 별도 안내 없이 뒤늦게 '외상' 형태로 청구하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다. 요금을 납부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용자가 다음 이용 때 갑자기 미납요금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김만구(44·안동시 용상동)씨는 지난달 안동의 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무료 출차 대상이었지만 무인 정산기에는 2천800원의 '외상' 요금이 표시된 것이다. 이날 요금이 아니라 지난해 9월 발생한 미납요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를 떠올려보니 밤 10시쯤 출차했을 때 관리인은 퇴근했고 차단기는 열린 상태였다. 별도의 정산이나 미납 안내가 없어 그대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미납요금을 징수한 것이다. 김씨는 장애인 차량이지만 외상 요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정산이 이뤄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마저 사라진 것이다.
안동시시설관리 공단 측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공단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의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데, 해당 주차장은 안동시가 조성했지만, 시장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인이 없는 시간대 차단기를 개방해 그냥 출차시킨 후 미납요금을 다음 이용 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미납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유수현(56)씨는 "안동시는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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