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 ‘4억 채무’에 동거녀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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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18 14:05  |  수정 2026-07-18 16:16  |  발행일 2026-07-18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1심서 징역 7년
2024년 6월 경남 한 야산서 연인 B씨에게 둔기 휘둘러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화 없고, 원심 형 적정해”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경북 칠곡에 있는 A(여·64)씨 자택에서 동거 생활을 하며 교제를 이어가던 B(73)씨. 평소 목수 일을 하며 생활을 하던 B씨는 급한 사정이 생겨 2023년 3~5월 A씨로부터 약 4억2천만원을 빌리게 됐다.


이후 수개월간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의 변제 독촉이 지속되자, 2024년 6월4일쯤 "생초(경남 산청군)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서 묻어 놓았다"며 "그곳에 가면 돈을 파내서 돌려주겠다. 5억으로 갚겠다"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내뱉는 자충수를 뒀다.


이에 A씨와 B씨는 곧장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한 야산으로 향했다.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던진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된 것이다.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시간은 이날 오후 7시로 곧 해가 저물 시간이었다. 하지만, B씨가 "돈을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자, A씨가 "빨리 찾아봐라"며 욕설이 섞인 쓴소리를 쏟아냈다.


순간 화가 난 B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를 수차례 내리쳤다. 그렇게 A씨는 실신한 상태로 다음날 새벽 5시40분까지 야산에 방치됐다. 이때까지 숨이 붙어 있는 A씨를 본 B씨는 순간 겁이 났다. B씨는 A씨를 끌어내 경북 칠곡 주거지로 무작정 데려왔다.


이후 사건 발생 22시간이 경과한 6월5일 오후 4시52분쯤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으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다행히 전치 8주의 상해만 입은 채 목숨을 건졌다.


결국,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2월6일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 일절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B씨와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지난 16일 열린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송민화)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거듭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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