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이 입시학원에서 입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이미지=제미나이 생성>
최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도가 시행되자, 공교육 차원의 입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입시업계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28학년도 수능 변화에 따라 입시 상담은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법 개정으로 합격생의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컨설팅에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교육 업계의 과도한 불안 마케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교육청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현재 1대 1 개인별 맞춤형 '대입지원관 대면 상담'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입시 상담이 가능한 '대구진학꿈나비'(NAVI)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배종열 진로진학담당은 "그간 입시업계에선 여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정밀한 상담과 컨설팅을 해왔지만 관련 규정 시행으로 입시업계의 상담 질이 떨어질 것 같다"며 "교육청이 진행하는 여러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 보겠다"고 밝혔다.
입시업계도 당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매우 제한적인 제동 장치가 걸렸다고 인식하고 있다. 수많은 학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험생에게 공유해 최종적인 상담 결과와 예측을 내놔야 하는데 제한적인 정보 공개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무릅쓰고 관행대로 상담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입시업계는 해당 법안의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규정의 핵심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상담 시 보관해선 안 되고, 정보를 타 학생에게 공유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상담 전후 보관 시기, 정보 제한 및 전달 방식, 공유자와 공유 대상 자격 등 여러 면에서 구체적이지 않다고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교육계의 '김영란법'이라고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해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볼 때 입시학원 상담 없이 공교육 차원의 상담만으로 전체 수용 가능성과 상담의 질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입시학원들은 향후 입시 관련 상담과 컨설팅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수능제도 전면 개편이 예고된 탓이다. 내년 수능은 기존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전환된 이후, 5등급제를 적용받는 고교생이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문·이과로 구분됐던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통합형 평가로 변화하는 영향도 크다.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입시 상담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송원학원 장대호 진학실장은 "내년 수능을 치를 예비 수험생은 현재 혼란스럽다. 상담을 통해 본인 진로를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이 클 것"이라며 "앞으로 상담에 제약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입시 상담과 컨설팅은 크게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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