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A(여·41)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B(40)씨. A씨에 대한 집착이 심해진 B씨는 2025년 9월 A씨 주거지 가스 배관을 타고 집 안에 침입했다. 이 때문에 B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는 집유기간 중인 지난 2월20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의 한 카페에서 다시 A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너무 힘들다. 달라지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다. 좋은 여자를 만나라"고 통보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순간 B씨는 A씨 차량에 탑승한 뒤 "여기서 내리면 끝이다. 빨리 출발해"라고 다그쳤다.
그렇게 2시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B씨가 흥분상태로 소리를 질렀다. A씨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내가 모를 줄 알았냐"며 A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A씨가 갓길에 차를 세워 하차하려 하자, 순간 화가 난 B씨는 A씨 목을 조르며 위협했다.
가까스로 탈출한 A씨는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기사 C(29)씨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C씨가 A씨를 보호하며 112신고를 해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를 본 B씨가 곧장 A씨 차량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가속 페달을 밟아 이들에게 돌진한 것이다. 차량에 부딪힌 A·C씨는 부상을 입었다. B씨는 A씨를 향해 재차 차량으로 돌진했고, 다행히 A씨가 피하며 큰 화는 면했다. 이 사고로 A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B씨는 자수했다.
대구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 피해자 C씨와도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승용차를 가속해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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