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구청이 현재 건립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 부지로 사원을 옮기는 '부지 맞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활동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고착된 갈등을 풀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대안을 내놓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건축주 측은 기존 계획보다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권리·주장만 앞세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다. 주민 반발만으로 종교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모두 종교적 편견이나 혐오로만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릴 때 뒤따르는 주차와 통행난, 소음 등은 주민의 평안한 일상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우려이며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전안은 장기화된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해묵은 갈등을 풀어보려는 지자체의 고민도 담겨 있다. 물론 이전은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전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려면 기도 공간 확보와 시설 기준, 비용 분담 등에서 건축주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북구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도 하나씩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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