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배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먼저 구의원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내놓은 남구(영남일보 9월17일자 9면 보도)에 이어 중구도 같은 인상률을 잠정 결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구의 결정이 다른 구·군 인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산정 근거 공개와 주민공청회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2027년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7% 오른 월 232만2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도 월 130만원→150만원으로 올렸다. 두 항목을 합친 연간 지급액은 4천162만1천40원→4천584만2천400원으로 10.1% 증가한다. 다음달 8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금액을 정한다.
중구의회 유성자 의장은 "중구 의정비는 2022년 이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다른 구·군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다른 구에서는 이번에 20%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인상폭을 정해야 한다. 이번에 인상하지 않으면 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큰 폭의 인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구 심의위는 지난 8일 2027년도 월정수당을 7% 올린 연 2천561만9천390원(월 213만5천원)으로 정했다. 3.5%·5%·20%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뒤 7%가 절충안으로 제시됐다. 의정활동비는 동결(월 150만원)했다. 공청회는 다음달 15일 예정돼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합리적 자료나 뚜렷한 산정 기준 없이 인상 폭을 정한 숫자 맞추기식 절충"이라고 쏘아붙였다. 남구의 결정이 다른 구·군의 월정수당 인상을 부추기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두 지역 심의에선 전국과 대구지역 자치구의 평균 월정수당이 인상 필요성과 인상 폭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거론됐다. 남구 자료엔 전국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 월정수당이 연 3천97만원, 대구 자치구 평균은 2천695만원으로 각각 제시됐다. 이에 남구의회는 전국 평균에 근접한 연 3천만원을 요구했다.
중구에서도 중구 월정수당이 전국 광역시 자치구 44곳 중 42위, 대구 7개 자치구 중 5번째라는 점이 언급됐다. 심의위원들은 6%를 올리면 대구 자치구 중간 수준에 이를 수 있고, 7%를 적용해도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인상률을 7%로 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월정수당을 정할 때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도록 한다. 다만 각 요소를 어떤 비중으로 적용할지 정한 산식이나 가중치는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평균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면 앞서 인상한 지역이 평균을 높이고, 높아진 평균이 다음 지역의 인상 근거가 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활동 실적의 적절성도 쟁점이다. 이번에 확정할 수당은 새로 구성될 기초의회에 적용되지만 심의자료에 담긴 실적은 이전 의회 성과여서다. 중구 회의에서도 "새 의회 의정비를 전임 의원 실적으로 정하는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새 의회가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지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공청회에서 주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심의위도 발표자·토론자 구성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정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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