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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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3-12-28 07:26  |  발행일 2013-12-28 제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난립 해결될 듯
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시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전문기업의 재신고(3년),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주기가 없고, 신고기준을 유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전체의 40% 정도에 불과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난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국민이 보다 나은 전문기업을 골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보다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나 보급 확대에 관한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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