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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바퀴는 ‘둥근 직선’이다. 그래서 무한히 달릴 수 있다. 그것도 근력을 이용해서.
자전거는 ‘환경운동가’이다. 자동차는 산업사회를 위해 노래하지만 자전거는 아직 농경사회의 미덕을 간직하고 있다.
노스웨스트 환경기구의 수석연구원인 존 라이언은 ‘지금 같은 과소비 생활을 고집하면 지구가 결국은 파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구를 살리는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이란 저서를 통해 자전거, 콘돔, 천장선풍기, 빨랫줄, 타이국수, 무당벌레, 공공도서관 등 일곱 가지 사물을 ‘녹색 소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전거를 그 첫 번째 물건으로 꼽았다.
석유 대신 근력
도심 10㎞ 이내
자전거 출·퇴근
힐링도 맛 보고
환경도 살리고
◆자전거도 힐링수단
자전거는 단순한 장치가 아니다. ‘힐링수단’이다.
승용차 1대가 주차할 공간이면 자전거 2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승용차 1대가 통행할 공간이면 자전거 8대가 통행할 수 있다. 만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재의 2% 정도에서 10%로 올리면 도심의 차량 속도가 현재보다 1.5배 증가하고 40만대분의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도심에서 10㎞ 이내를 차량으로 나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꼭 자전거 출퇴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정도의 거리는 자전거로 30~40분이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 이는 대도시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출퇴근할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의 석유 소비국으로, 하루 223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 그중 49%는 산업용으로 쓰고, 13%는 가정용으로 쓰며, 수송용으로 무려 32%나 소비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석유매장량은 2001년말 기준 1조500억배럴로 지금의 속도대로 소비한다면 약 40년이면 바닥이 난다. 따라서 가능한 자동차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인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석유가 필요 없는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이 10%만 되어도 자동차 운행 감소로 인한 유류절감 효과가 연간 1조9천억원 정도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일이다.
◆자전거도 차다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시민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 자전거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차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자전거는 차’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49년 9월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26일부터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차(Vehicle)’로 구분하고 있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차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로 주행하여야 한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에 해당하므로 인도로 다녀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탈 때 실제로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자전거에 대하여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만드는 것을 중지하고 철저하게 차도에 자전거 전용차로나 전용도로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차도로 가야 더 안전하다
2006년 한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81%가 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76%가 인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있다. 결론은 차도가 자전거를 타는 데 훨씬 편리하다는 이야기다. 자전거를 자주 타지 않거나 아예 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관념상 차도가 위험해 보이는 것뿐이다.
차도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도가 자전거 타기에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오히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보행자와의 충돌위험이 있어 더 힘들다고 한다. 이유는 차량은 도로에서 예측된 행동을 하는 데 비해 보행자는 전혀 예측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큰 차량 옆을 달리는 자전거의 모습이 위험해 보일 뿐이지 실제 생각만큼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추돌하여 사고가 생겼을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간주되어 교통특례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 실제 자전거 속도에 있어서도 출퇴근 시 차도로 달릴 때는 시속 20㎞ 이상의 속도가 나오는데 막상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면 보행자로 인해 시속 10㎞의 속도도 낼 수 없고, 평속이 7㎞ 이하로 나와 출퇴근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엔 맞지 않다.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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