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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동업하다가 청산하면서,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인근에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동종영업을 해도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광주시 서구에서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파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그러다가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A씨는 B씨에게 1억5천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A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고, B씨는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시 족발을 팔기 시작했다.
화가 난 A씨는 당초 음식점을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B씨는 10년간 인근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선 안 된다며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광주지법은 최근 A씨외 B씨 간의 동업관계 청산은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손을 들어줬다.(광주지법 2017. 6. 23. 선고 2016가합53970 판결)
상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광역시·시·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인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 대상으로 규정한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돼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유형·무형의 재산 총체를 말한다.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우선 ‘영업양도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A씨와 B씨는 그동안 각자 수천만원씩 투자해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므로 동업관계 종료시 B씨가 받은 1억5천만원은 성격상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동업관계 종료 후 스스로 상호를 바꾸어 영업한 점,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A씨와 B씨 사이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053)759-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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