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임블리 소송 기각, 강용석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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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6 10:58  |  수정 2019-07-16 10:58  |  발행일 2019-07-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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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블리 임지현 인스타그램

법원이 파워 인플루언서 임블리(본명 임지현)가 제기한 자신의 안티 계정을 폐쇄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안티 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약관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따라서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임블리 측의 요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


임블리 측은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온라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글, 댓글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법원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전 상무는 '임블리'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스타가 됐다. 이후 남편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와 함께 부건에프엔씨 산하 임블리몰을 운영하며, 지난해는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1700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임블리몰은 패션,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판매했던 '임블리'의 호박즙에 곰팡이가 발생했다. 논란이 번지자 임 전 상무는 인스타그램 댓글 창을 닫는 등 소비자 항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발했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지난 6월 인스타그램에서 '임블리쏘리'라는 임블리 안티 계정으로 활동하는 김 모 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는 "승소를 이끌어 냈다"고 자축했다.  
 
강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블리가 피해 소비자 계정인 '임블리쏘리'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계정 삭제 및 임블리 반대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며 "제가 임블리쏘리 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법정에 출석해 전부 승소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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