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 폐기물 3,500t 불법투기 일당 검거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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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2 07:23  |  수정 2019-08-12 09:26  |  발행일 2019-08-12 제8면
상주 함창읍서 폐비닐 등 싣고 와동곡재 인근 빈 공장 창고에 방출
수상하게 여긴 주민신고로 적발
처리비용만 최소 10억 이상 될 듯
20190812
청도 금천면 한 공장 안에 불법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다. 불법 투기하기 위해 폐기물을 가득 싣고 온 화물차가 공장 앞에 주차돼 있다(위 작은사진). 폐기물 운반책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독자 제공>

[청도] 야음을 틈타 빈 공장창고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투기하려던 운반책 일당이 붙잡혔다. 11일 청도군과 청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9시쯤 25t화물트럭 3대와 집게차 1대가 청도 금천면 동곡재 정상 부근 가동을 중단한 채 텅 비어 있던 공장에 싣고 온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다. 운반책들은 이를 수상히 여긴 마을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적발 당시 2천600㎡ 규모의 공장 안에는 분리수거가 힘든 비닐·플라스틱 같은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3천500t가량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공장주가 한 달 전 공장창고 문이 뜯겨져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엔 폐기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이후에 야음을 틈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폐기물은 상주 함창읍에서 싣고 온 것으로, 폐기물처리비용만 최소 1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트럭 기사 A씨(59) 등 3명과 집게차 차주 등 모두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폐기물 불법유통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우군택 군 환경과장은 “다른 지역에서 청도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려 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던 중 주민신고로 불법투기 초기단계에 이들을 잡아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읍·면 단위로 지역에 반입된 불법폐기물이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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