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서 日 뺐다’ 强 대 强 확전

  • 진식 구경모
  • |
  • 입력 2019-08-13   |  발행일 2019-08-13 제1면   |  수정 2019-08-13
韓, 예고대로 똑같은 경제 보복
내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
日 “WTO 위반” 곧바로 경계심
2019081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것과 똑같은 경제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어서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강공 드라이브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운운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 한일 무역갈등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4대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겠다”며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을 겨냥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된다.

성 장관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체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법, 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흘 후면 광복절인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거듭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이날 “이것이(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외무상의 한 간부도 현지 언론을 통해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성 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자국 내 미칠 영향에 관한 분석을 예고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