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시신’피의자 첫재판서 사형 구형

  • 입력 2019-10-09 07:42  |  수정 2019-10-09 07:42  |  발행일 2019-10-09 제9면
장대호“혐의 인정…사형 괜찮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판사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전 판사의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장대호는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내 배를 4차례 때렸다"면서 “당시 폭행과 모욕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과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전 판사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전 판사는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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