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재결합 거부 아내 살해, “죄책 무겁다” 징역 18년형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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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07:07  |  수정 2019-11-08 07:07  |  발행일 2019-11-08 제7면

[포항] 재결합을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8시쯤 포항 북구 한 식당 인근에서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아내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난 뒤 포항 북구 흥해읍 한 다리 아래에서 제초제를 마셨지만 뒤쫓던 경찰에 발견됐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행 장소에서 도주한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6년 6월 협의 이혼했으나 몇 달 뒤부터 동거했다. 하지만 외도를 의심한 A씨가 수차례 B씨를 폭행하자 B씨는 2018년 5월쯤 가출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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